강남 BK 성형외과 23억 탈루혐의 기소
수정 2012-07-20 00:22
입력 2012-07-20 00:00
병원장 3명, 현금결제액 빼돌려
이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액을 전액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총수입 545억여원을 432억여원으로 허위 신고, 모두 2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수입금액을 감추기 위해 현금 결제액을 뺀 ‘이중장부’를 작성, 현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들과 외국인 고객들이 카드 결제를 회피한다는 점을 악용,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할인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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