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지점장 금품수수
수정 2012-07-19 00:00
입력 2012-07-19 00:00
이권 청탁 6300만원 받아 구속
앞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J씨와 A씨 사이에 이상한 금전거래 의혹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임직원의 금품 수수 비리가 또다시 드러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안석·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2-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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