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돈 받은 진술 확보 알선수뢰죄 적용 검토
수정 2012-07-19 00:00
입력 2012-07-19 00:00
檢, 박지원 소환 전방위 압박
●합수단·특수부 총동원
검찰은 김성래(62·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을 상대로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9억원 가운데 2억원을 “금감원 감사 무마 대가로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 전 대표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박 원내대표에게 모두 6000만원을 건넨 정황도 파악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8년 4월 총선 당시 “박 원내대표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박 원내대표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에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특히 특수3부가 최근 로비스트 역할을 담당한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돈을 전달한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잡았기 때문이다. 합수단으로 사건을 병합한 이유다.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 신분”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또는 수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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