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김진태 의원 피고발 사건 수사 착수
수정 2012-07-18 17:52
입력 2012-07-18 00:00
고발인 측, 내주 초께 추가 자료 공개키로
검찰은 지난 17일 오후 고발 대리인 안봉진 변호사를 상대로 1시간여가량 조사를 벌였다.
피고발인 조사는 고발장 내용 검토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추후에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10일로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2011년 12월 이전인 6월경부터 선거구 내 유력한 단체나 모임의 간부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가 넘게 돈을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인 측은 내주 초께 제보자로부터 받은 회계장부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추가 공개 자료는 고발 당시 분량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고발인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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