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김진태 의원 피고발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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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8 17:52
입력 2012-07-18 00:00

고발인 측, 내주 초께 추가 자료 공개키로

춘천지검은 지난 16일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후 고발 대리인 안봉진 변호사를 상대로 1시간여가량 조사를 벌였다.

피고발인 조사는 고발장 내용 검토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추후에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10일로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2011년 12월 이전인 6월경부터 선거구 내 유력한 단체나 모임의 간부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가 넘게 돈을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인 측은 내주 초께 제보자로부터 받은 회계장부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추가 공개 자료는 고발 당시 분량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고발인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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