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前수석 “수사기밀 누설한 것 아니다”
수정 2012-07-17 16:57
입력 2012-07-17 00:00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통화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28)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최구식 의원과 통화해 수사 관련 내용을 얘기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을 기밀로 볼 수 없고, 기밀을 누설한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최구식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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