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휘두른 후배 긴 흉기 살해…정당방위 안돼”
수정 2012-07-17 16:54
입력 2012-07-17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가 과도를 휘둘러 이에 대한 방어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가벼운 상처 이외에 방어흔으로 볼만한 상처가 없다”며 “설령 피해자로부터 과도로 공격당했다고 하더라도 칼날 길이만 41㎝에 이르는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수차례 찌른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19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인 재범 위험도 평가 척도 검사결과 ‘높음’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0시40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후배 B(당시 50)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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