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거부자,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소송
수정 2012-07-17 16:32
입력 2012-07-17 00:00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모(25)씨는 이날 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전씨는 지난 2월 의사면허를 획득해 공중보건의 신청 자격을 얻었지만 종교적 이유로 4주간 군사훈련이 포함된 공중보건의 근무를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병무청이 전씨에게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렸으나 전씨는 입영을 거부, 지난달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공중보건의를 하고 싶지만 군사훈련이 포함돼 있어 신청할 수 없었다”며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침해한 것”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제청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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