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제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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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6 00:20
입력 2012-07-16 00:00

아동·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

경찰청은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자 16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가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가족 등이 실종됐을 때 이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찾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가 길을 잃었을 때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 빠르고 간편하게 보호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 Dream’(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단 지문은 별도로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6개 특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7-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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