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챙긴 용역비 7억원 업체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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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6 00:20
입력 2012-07-16 00:00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 용역비 수억원을 미리 받아간 업체에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최승록)는 파산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법적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용역업체 S사와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S사 등은 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공한 용역수준에 비해 7억원은 현저히 과도하고, 은행의 부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용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용역비를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는 은행의 위법·부당 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부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S사는 2010년 10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외부 투자자 유치 및 M&A를 위한 업무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S사는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파행 운영이 드러나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려 하자 미리 약정한 용역비 7억원을 급히 받아갔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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