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단가 부풀리기’ LIG넥스원 임직원 무죄
수정 2012-07-13 16:46
입력 2012-07-13 00:00
재판부는 우선 “협력적·제휴적 관계에 있는 소수의 중간상을 통해 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중간상의 교섭력과 경쟁력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총원가관리를 도모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C사가 아무런 실체가 없다거나 거래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LIG넥스원이 차액만큼 불법적 이익을 얻고자 C사를 중간상으로 지정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만으로는 수입물품을 중간상을 통해 구매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오로지 C사가 수익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 LIG넥스원이 공소사실에 나타난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은 2005∼2007년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있던 평모(사망)씨 지시에 따라 외국 제조사에서 직구매하던 방산장비 부품을 C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워넣어 수입하는 수법으로 부품단가를 부풀려 97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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