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교통비 지급방식 ‘황당’
수정 2012-07-13 00:00
입력 2012-07-13 00:00
통학거리 산정, 실제 이동거리 아닌 직선거리로
각 시도교육청이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지급 방식이 비현실적인 통학 거리 산정 방식을 적용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사업은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라 자가 부담으로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해 버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이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학버스가 따로 없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통학 거리가 2㎞ 이상인 특수교육 대상 중·고교생에게 하루 2000원, 집과 학교를 두 번씩 왕복해야 하는 보호자에게는 4000원씩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교통비 지원의 기준인 통학 거리 측정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가 학교 측에 교통비를 신청하면 담당 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의 직선거리를 측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이동거리보다 훨씬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특수교육 학생들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전국의 특수학교 학생(2만 4580명) 중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1만 5836명을 제외한 8744명 가운데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51.7%인 4524명(학부모 포함)에 그쳤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 5만 5773명 가운데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47.6%인 2만 6557명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보호자까지 포함돼 실제 지원받은 학생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특수교육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실제 통학 거리를 기준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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