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미군’ 혐의입증 난항…평택부대 주변 순찰 강화
수정 2012-07-12 00:20
입력 2012-07-12 00:00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인이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협했을 경우 미군의 수갑 사용이 가능해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 헌병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수사가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택시와 주한 미군은 한·미 공조 방범협력 대책회의를 열어 범죄예방 합동 순찰을 강화키로 하고, 평택 신장동 K-55(오산에어베이스) 미군기지 주변 ‘로데오거리’에 대한 한·미 합동 순찰을 위한 합동순찰센터를 운용하기로 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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