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뺨치는 10대, 1심 집유 → 2심 실형
수정 2012-07-11 00:38
입력 2012-07-11 00:00
편의점 털고 친구 감금·협박
재판부는 “충동적이 아니라 사전 공모하에 계획적으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군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서 새벽시간에 43세 여성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드라이버로 위협해 현금 30만원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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