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투자 ‘광주 2순환로’ 광주시 상대 행정심판 기각
수정 2012-07-11 00:30
입력 2012-07-11 00:00
회사 측 “행정소송 제기” 市 “사업자 취소 등 대응”
중앙행정심판위는 10일 민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제기한 감독 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심판위는 “광주시가 내린 행정명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회사 측이 주무관청인 광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자본 구조를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일일 통행량 예측(9만대, 현재 3만 7000대) 잘못에다 사업자 측의 자본 구조 변경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190억원의 재정보전금을 투입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회사 측에 “자본 구조 임의 변경이 보전금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라며 당초 협약대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감독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실시 협약서에 감독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버텨 왔다.
이 회사는 2003~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자본 구조 변경을 단행했다. 맥쿼리 측은 이 같은 자본 구조 변경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연간 160억~170억원 이자보전금을 받아 챙기고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등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익처분’ 등을 통한 사업자 지정 취소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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