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여중생 성매매 시킨 일당 집유
수정 2012-07-10 15:41
입력 2012-07-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장소를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계속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길거리에서 만난 정모(15)양 등 2명과 1달여간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돈이 떨어지자 정양 등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하고 돈을 벌어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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