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20㎞이상 과속·DMB 시청 단속 검토
수정 2012-07-10 00:13
입력 2012-07-10 00:00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단속·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20㎞ 안전속도 유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야간 운행 때 라이트 켜기 ▲휴대전화·DMB 사용금지 등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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