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자 성추행 도덕교사 집유
수정 2012-07-09 14:26
입력 2012-07-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도덕교사로 윤리의식이 그 누구보다 요구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주변에 쉽게 알리지 못할 것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며 별다른 문제 없이 교사업무를 해온 점과 2010년 결혼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모 여자중학교 교실에서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14)양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2차례 강제 추행하고, 이듬해까지 C(14)양 등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