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 “위법수사 종합세트…강압수사 중단하라”
수정 2012-07-06 17:45
입력 2012-07-06 00:00
CNC 금영재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NC는 선거용역 업무를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한 것일 뿐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초과해 창업 이후 모든 선거관련 자료를 가져가는 등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압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또 CNC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언급하며 출석 협조를 구했고 직원들도 그에 응해 일정 조정을 하던 중 갑자기 체포됐다”며 “출석 불응이라는 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기획사 CNC의 선거비용 과다계상 혐의를 포착, 서울 CNC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또 CNC에 선거홍보 업무를 맡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소환해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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