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日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 재침 야욕”
수정 2012-07-06 15:13
입력 2012-07-06 00:00
평통사 등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우려되는 부분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1차 대상이 한반도라는 점”이라며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빌미로 남한이나 북한에 자위대를 들여보내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한반도 재침략 야욕이 더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이같은 행각의 배후에는 일본을 지주삼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며 “한ㆍ미ㆍ일 당국은 대결적 군사 정책을 중단하고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총리 직속 분과위원회는 최근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