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당선은 무효”
수정 2012-07-06 13:46
입력 2012-07-06 00:00
민주개혁연대, 새 도의장 상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이들은 6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 선거는 무효”라며 곧바로 김 의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을 들어 선거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8조 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처럼 단독 후보가 등록된 상황에서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재선거해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의 합의로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2차 투표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8조 2항은 다수 후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이므로 이번 선거에 적용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회견에서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도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진전된 안을 내놓고, 이후 협상이 잘 마무리될 때는 가처분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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