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때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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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5 00:34
입력 2012-07-05 00:00
앞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 결과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통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조회로만 당첨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발표 당일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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