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전으로 혈액투석기 멈춰 환자 사망
수정 2012-07-05 00:34
입력 2012-07-05 00:00
권씨의 부인은 고소장을 통해 “이 병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남편의 사망은 명백히 병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숨진 것은 안타깝지만 정전사고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장과 원무과장에 대해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7-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