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킴벌리클라크 상대 가처분 신청 패소
수정 2012-07-03 00:00
입력 2012-07-03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2일 유한양행이 킴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권 조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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