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오원춘 막자”… 경찰, 긴급출입권 신설
수정 2012-07-02 00:14
입력 2012-07-02 00:00
위급시 타인 건물 강제확인
경찰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올리면 이르면 올해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긴급출입권은 긴급상황 때 경찰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은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이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곧바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포함,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경찰관이 개인 비용으로 배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은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당한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특별한 손실을 당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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