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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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9 14:51
입력 2012-06-29 00:00
국가유공자가 전과를 사면받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국립 임실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1961년 회사에서 횡령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퇴직했다가 1963년 전과를 사면받은 김씨의 아버지는 복직한 뒤 정년퇴직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가 숨지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가 호국원이 ‘안장 비대상자’로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일반사면됐더라도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 피고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것으로 의결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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