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금수수’ 서갑원 前의원 항소심도 무죄
수정 2012-06-29 10:41
입력 2012-06-29 00:00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양(60)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이 다른 진술에 의해 유의미하게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 금품 제공 시점에 서 전의원과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그를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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