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LNG공급가 200억 부당이득
수정 2012-06-29 00:52
입력 2012-06-29 00:00
감사결과, 지침 어기고 공제 안해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지침에는 공사가 LNG 도입 계약과 관련해 투자한 장기대여금을 해외투자자산항목으로 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적정원가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장기대여금 2806억여원을 포함시키면서 이자수입 302억여원은 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장기대여금의 투자보수(기회비용)에 해당하는 200억여원이 공급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적정원가와 요금기저 산정항목 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공급가격을 산정하라고 통보했다.
2010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산 114억여원을 우리사주 구입 자금으로 돌려쓰기도 했다. 감사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을 직원생활 안정에 대한 융자사업에 쓸 수 없으므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도, 공사는 복지기금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이용해 기금 운영 규모를 편법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면서도 전체 대상자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0~2011년 2년간 사망 등으로 감면자격이 없어진 2만 7000여명에게 11억여원이 부당 감면됐는데도 이를 몰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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