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검찰 수사관 뇌물수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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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8 13:56
입력 2012-06-28 00:00

검찰 측 불구속 수사지휘..’제 식구 감싸기’ 논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소속 장모(41)수사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수사관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골재 채취업자 전모(52)씨와 나이트클럽 업주 김모(45)씨, 전 폭력조직원 조모(41)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7천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씨는 100억 원대 골재를 불법채취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오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장 수사관이 지난 2월 구속 수사 중인 전씨로부터 지난 2009년 3월 이후 4회에 걸쳐 3천800여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또한, 장 수사관이 김씨와 조씨로부터도 각각 2천만 원과 2천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수사관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은 범죄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려 제 식구를 감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 수사관의 담당 업무가 피의자들과 관련이 있고 금품수수 동기 및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장 수사관과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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