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내 참혹하게 살해한 40대男,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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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8 00:00
입력 2012-06-28 00:00

대전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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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자기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5~26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4명은 징역 7년을, 3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쯤 충남 천안 자기 집에서 부인 A(31)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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