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공개
수정 2012-06-28 00:26
입력 2012-06-28 00:00
1억원 이상 5곳 포함
거짓 청구 금액이 1억원 이상 넘는 곳은 5곳, 5000만~1억원인 곳은 4곳, 3000만~5000만원은 7곳에 달했다. 청구 비율로 살펴보면 총 요양급여비용 중 50% 이상을 거짓 청구한 곳이 2곳, 20~40%는 6곳, 10~20%는 4곳이었다.
경남의 한 의원은 8일 동안 내원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103일 동안 내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137만여원을, 티눈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실시하지도 않은 티눈 제거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1만 7000여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 의원은 3년간 1억 3800만여원을 거짓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21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요양기관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게시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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