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첫 ISD 소송… 정부 대리인에 법무법인 ‘태평양’
수정 2012-06-28 00:26
입력 2012-06-28 00:00
법무부는 다음 달 초까지 수임료 등 계약 조건 등의 논의를 끝내고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4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률자문을 담당할 국내외 로펌 한 곳씩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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