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법정구속’ 광주 동구, 권한대행 체제로
수정 2012-06-27 15:32
입력 2012-06-27 00:00
동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명 구청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김효성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장 부재로 구는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충장축제, 도시개발 사업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28일 예정된 인사위원회도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빚어진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600여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한대행 체제에서 구정이 위축되거나 동요되지 않도록 조직을 안정화하고 각종 사업에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구청장은 박주선 의원의 당선을 위해 평소 관리하던 조직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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