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안하면 내돈은 꼭 갚아준다기에…”
수정 2012-06-27 00:44
입력 2012-06-27 00:00
30년 만에 만난 동창에 25억 투자사기 당해도 입 다문 친구들 왜?
그러나 이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확인 결과 이씨는 중고차센터 사장도 아니었고 광주의 땅은 국유지였다. 피해자는 남씨뿐이 아니었다. 이씨의 동창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박모(64·여)씨는 이씨에게 6억 9000만원을 투자했다가 고작 5000만원만 돌려받았다. 배모(51·여)씨도 “6억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털어놨다. 주변에서는 “이씨에게 투자한 사람이 수십명에 이르며 피해 규모도 족히 40억원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는 단 세 명뿐이었다.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남씨는 “이씨를 기분 나쁘게 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수억원을 떼이고도 그를 감싸는 친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이씨가 ‘입 닫고 가만 있으면 네 돈은 꼭 갚을게’라며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모(49·여)씨 등 4명은 모두 25억 3000여만원을 이씨에게 투자한 뒤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지만 고소하지 않았다.
친구 사이라는 점이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씨는 “친군데 날 못 믿겠느냐.”며 차용증 등을 공증해 주지 않았다. 그는 “계좌 거래 내역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친구들을 안심시켰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최근 이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백한 사기 사건이지만 친구 사이다 보니 차용증 등이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명희진기자 apple@seoul.co.kr
2012-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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