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구 外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효”
수정 2012-06-26 16:58
입력 2012-06-26 00:00
서울시 “중소상인 보호 위해 조례 조속히 개정”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서소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시간 제한 취소 판결과 관련해) 조례 개정에 필요한 두 달 동안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판결에서 문제로 지적된 구청장 재량 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을 강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부당하다며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 관할 내 대형마트·SSM은 영업시간·일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송파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이며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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