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유족, 前국방장관 등에 손배소송
수정 2012-06-26 08:10
입력 2012-06-26 00:00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과 부상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ㆍ작전 책임자들이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과 국가 재산을 잃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 1인당 3천700만∼6천300만원씩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으며,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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