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더니 결국…
수정 2012-06-26 10:51
입력 2012-06-26 00:00
코미디 문화원 지으려 매입한 용인 땅 놓고 건축업자와 맞소송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08년 6월 코미디 문화원을 짓기 위해 이씨를 통해 용인 땅을 11억 9600만원에 매입했지만 이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창고 밖에는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19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는 앞서 이달 초 토지매매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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