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끝내 공포
수정 2012-06-26 00:30
입력 2012-06-26 00:00
시교육청은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자로 교권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의 기본 원칙과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명시한 교권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는 만큼 시교육청을 통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인 20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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