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세특례 비적용 고지 안하면 계약 취소”
수정 2012-06-25 00:19
입력 2012-06-25 00:00
고법 “5억 9000만원씩 지급”
김씨 등은 2009년 경기 고양시의 161.2㎡(57평)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해당 평수에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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