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모 단체 前회장 집유
수정 2012-06-24 14:00
입력 2012-06-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의 활동에 동조,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민족연합 남측본부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참관단체 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적 표현물을 취득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동종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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