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1억6천만원 횡령한 고교 여직원 검거
수정 2012-06-21 09:57
입력 2012-06-21 00:00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생들이 낸 급식비, 수업료 등을 개인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아 359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2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립학교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틈을 노려 2년8개월 동안 학교 공금을 제돈 쓰듯 빼내 카드대금 지불 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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