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생에 정신적 손해 500만원 배상해야”
수정 2012-06-20 15:58
입력 2012-06-20 00:00
서울고법 “졸업한 신분에게 무기징역 처분 부당”…고대女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이미 졸업한 신분이었던 강모 씨 등 3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재단 측은 강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같이 출교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김씨 등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교수들을 감금해 출교조치 및 퇴학처분을 당했으며, 이후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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