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 보험금 7억 가로채 잠적
수정 2012-06-19 09:27
입력 2012-06-19 00:00
강릉경찰서는 변호사 A씨가 의뢰인의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접수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소송을 맡아 승소한 뒤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A씨가 교통사고 피해자 2명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약 7억 원가량으로 경찰은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A씨의 소재를 뒤쫓고 있다.
A씨는 또 도내 모 금융권에서도 1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상환하지 못해 자신 소유 아파트에 압류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A씨가 도내 모 지자체의 고문 변호사와 지역 변호사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재력가와 지인 등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거금을 유치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급속히 유포돼 사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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