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알바 78% “착취경험”
수정 2012-06-19 00:44
입력 2012-06-19 00:00
부당한 대우의 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30%가 연장 근로를 꼽았고 이어 임금 체불(26%), 폭언·욕설(10%), 성희롱(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가장 많은 25%가 연장 근로를, 여학생은 가장 많은 25%가 임금 체불을 대표적 부당 대우 사례로 들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시급이었다. 43%의 응답자가 시급을 꼽았고 20%는 근무 환경을, 19%는 집과 학교와 접근성을 선택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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