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살인’ 1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내
수정 2012-06-16 00:22
입력 2012-06-16 00:00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이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다.”면서 “배심원들에게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공개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 일반인들의 판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청했다고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사안의 특성을 따져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군 등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6-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