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대 증여세 취소해달라” 천신일 회장 세자녀 소송제기
수정 2012-06-16 00:22
입력 2012-06-16 00:00
이들은 “세무서는 주식 대금 등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봤으나, 우리가 보유하던 자금으로 세중나모여행이나 세중여행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의 합병에 따른 시세차익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합병 시세차익을 당초의 증여재산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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