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표지석 훼손’ 60대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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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15 00:28
입력 2012-06-1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뜨려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지석을 깨뜨린 행위가 실형을 복역해야 할 정도로 과중한 죄냐.”는 논란과 함께 사법부 권위에 도전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놓여 있던 표지석을 쇠망치로 여러 번 내리쳐 ‘대법원’이라는 문구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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