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디젤 매연 규제 강화
수정 2012-06-15 00:28
입력 2012-06-15 00:00
WHO “석면과 동급”… 환경부 “저감장치 부착 확대”
IARC는 발암물질을 5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석면·비소·담배·알코올 등은 1등급, 가솔린(휘발유)엔진 배기가스는 2B 등급으로 분류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국 암연구소의 논문은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생산된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된 이후(2000년) 출시된 제품은 상대적으로 인체 유해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WHO 발표를 계기로 경유차(경유 버스·택시 등) 확대 방안 등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면서 “운행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해 2015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수도권 특별대책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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