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홈피 개인글은 단속 안해
수정 2012-06-15 00:28
입력 2012-06-15 00:00
의료법상 광고 범위는
의료기관들은 원장 개인 명의의 블로그나 카페 등을 개설해 치료 후기를 올리고 병원 홈페이지 내에 후기게시판을 개설해 의견을 받는 형태로 광고 행위를 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포털사이트의 각종 게시판 등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가며 올려 광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게시판은 글 작성자가 병원인지 개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의료법은 포털사이트, 병원 홈페이지 등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내용의 광고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보건소가 갖고 있다.”면서 “수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대한 일제 단속 등이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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