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유죄일부 파기환송…”추징액 잘못 산정”
수정 2012-06-14 17:12
입력 2012-06-14 00:00
재판부는 “알선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을 때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임천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원을 받는 등 총 4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2억1천60만원,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이 선고됐다.
천 회장은 지난해 9월 2심 재판 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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