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1000석 이상 영화관 수화통역 안하면 100만원 벌금
수정 2012-06-14 00:32
입력 2012-06-14 00:00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렸다.
또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문서대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필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세한 설명 등 편의제공 미이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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